벤쿠버 총영사관 긴급 공지 사항 (비자 면제 잠정 중단)
by 반장님 | 20.04.10 09:02 | 12 hit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 4. 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 2020. 4. 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 면제)

- 다만, 기존에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신 교민 분들은 동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 APEC 기업인여행카드: APEC 회원국중ABTC 가입19개국방문시별도의입국사증없이 출입국 가능

❍ 동 조치로 사증이 잠정 정지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사증 접수 후 충분한 심사 기간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 예정이므로, 사증심사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외교, 공무, 투자, 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우리 국민의 가족,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의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일 동 조치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의 모든 조치는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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