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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속보
by 반장님 | 22.06.07 15:21 | 15,402 hit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대표 허인령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민국의 중요 업데이트가 있어 긴급히 알려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의 Criminal Record 제출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길다 보니 경찰청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일반 범죄는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사라져 (실효) 문서 상에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미 사라져버린 기록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 발급 방법

https://blog.naver.com/skimmigration52/222507319094

그러나 2022년 5월 31일, 이민국이 발표한 아래 내용에 따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경력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것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국 발표 내용 (원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물론 이와 같은 제출 서류의 변경이 사면 (Rehabilitation) 신청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과정을 없애 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비록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 Criminal Record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eTA 및 비자,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과거 범죄/수사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고, 실효된 기록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표기되지 않는 범죄/수사기록이라도 정확한 진술과 이후 오피서에 의한 관련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현재 위치와 비자 및 가족 상황,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기록 등에 따라 진행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에서 범죄/수사기록으로 인하여 eTA, 비자, 영주권 등 신청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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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화: 070-7404-3552

KAKAO톡 상담: https://bit.ly/3nH1wJ9 (휴대전화에서 클릭)


감사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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