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설된 CRB (Canada Recovery Benefit) 안내
by 반장님 | 20.08.26 09:20 | 15,852 hit
Canada Recovery Benefit

신설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인 Canada Recovery Benefit (CRB)는 2020년 9월 2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지원될 것입니다. EI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최장 26주간 매주 $450 (세금 원천징수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나 임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해당자의 경우 COVID-19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다던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지속된 경우데 한합니다. 본인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차후에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 CRB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지급될 것입니다.

-15세 이상의 SIN 넘버를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
-COVID-19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자. 
-COVID-19로 인해 임금이나 자영업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자.
-EI 수급 자격미달인 자
-현재 소득이 2019년 소득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경우 혹은 지난 12개월 평균 소득 대비 50% 줄어든 경우
-2019년 혹은 2020년 근로소득 혹은 자영업 소득이 적어도 5천불 이상인 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자
-신청 당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는 매 2주마다 본인이 현재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위에 나열한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C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 대상의 자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었을 경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원금은 Taxable Income입니다
본 지원금을 수급하는 자가 일자리가 제공되어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더라도 본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 CRB를 제외한 개인 소득이 연간 $38,000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받을 CRB를 반납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연  Net 소득이 $38,000 넘는 부분에 대해서 $1당 $0.5 를 정부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48,000 인 경우 10주간 총 $4,000의 CRB를 수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38,000 보다 총 $8,000이 초과해서 초과분의 50%인 $4,000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새로운 CRB 지원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CRB 지원책 요약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경우

캘거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철수씨의 예를 들어보면

2019년 철수씨의 연 자영업을 통해 신고한 개인소득은 $34,000 이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어 소득이 급격하게 5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철수씨는 그 동안 CERB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9월말에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은 좋아져서 영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철수씨는 현재 예년에 비해 40%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철수씨는 9월 27일 이후에는 CRB를 신청해서 수급을 하게 되고 만약 이후에 영업이 원활하게 회복되어 2020년 연 소득이 총 $38,000이 넘는 경우에는 앞에 서술한 초과분의 50%를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철수씨의 경우에는 이미 7개월분의 CERB를 수령했다면 이미 기본 소득은 $14,000이 넘는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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